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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기 선전에는 어떤 금기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침의 관리이다.

제 14 조 의료 기기 설명서와 라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a) "치료 효과 최고", "치료 보장", "치료 보장", "근치 치료", "효과가 빠르다", "완전 무독성 부작용" 등이 효능을 나타내는 단언이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b) "최고 기술", "가장 과학", "가장 진보 된", "최고" 및 기타 절대적인 언어 및 표현을 포함합니다.

(3) 완치율 또는 효율성을 표시한다.

(4) 다른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과 비교

(5) "보험회사 보증", "무효 환불" 등의 약속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 이미지를 이용하여 증명하거나 추천한다.

(7) 자신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느끼게 하거나, 의료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리거나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과 기타 허위, 과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그런 다음 광고:

제 45 조 의료 기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과장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나 수입의료기기 대리업체가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의료기기 광고 승인 서류를 받아야 한다. 광고주는 의료 기기 광고를 발표하며, 광고의 승인 서류와 진실성을 미리 검사해야 한다. 승인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진위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광고 내용이 승인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의료 기기 광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승인된 의료기기 광고 목록과 승인된 광고 내용을 발표하고 제때 업데이트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이 의료기기의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잠시 동안 그 의료기기와 관련된 광고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광고 심사 방법은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청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과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