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판매자는 미리' 시판비' 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시판 후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까?
판매자는 미리' 시판비' 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시판 후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곤혹스럽다

20 12 년 6 월, 한 매장에서 대규모 배려 행사를 열어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행사규정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5,000 원 이상의 가전제품이나 보건기구를 구입하면 1 주일 시용 기간을 받을 수 있고, 1 주일 이내에 관련 품질 문제가 없으면 전액 배상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구매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리는 이 행사가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반복적인 선택을 거쳐 그는 만 원짜리 마사지 의자를 선택했다. 1 주일 이내의 사용에서 마사지 의자는 지난 3 일 동안 효과가 좋았는데, 이는 장을 매우 만족하게 했다. 그러나 넷째 날 마사지 의자의 진동 주파수가 갑자기 느려지고 효과가 현저히 좋지 않아 이씨는 사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 후, 쇼핑몰은 리에게 물었다. Z 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여부. 이 씨가 마사지 의자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구매하려 하지 않을 때, 상가는 이씨에게 1 주일 이내에 마사지 의자의 평가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리는 활동 규칙이 시험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상가에 따르면 이 씨는 마사지 의자를 구입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에 이미 상품 마모가 발생하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 판매자는' 평가비' 를 미리 명시하지 않고 시판 후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질문에 대답하다

본 사건에서 이 시험용 마사지 의자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마사지 의자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이 씨는 구매를 포기하기로 했다. 상가는 이 씨에게 마사지의자로 인한 가치 손실, 즉 평가비 지불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행사 규칙이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 쌍방이 사용료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판매자가 구매자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본 경우 쇼핑몰은 수습기간 중 평가비 지급 여부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씨는 품질에 만족하지 않아 마사지 의자를 구입하지 않기로 했고 쇼핑몰은 이 씨에게 평가비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법적 링크

최고인민법원은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3 조 시험 매매를 하는 당사자는 사용료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판례 편찬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습기간 내에 제품의 평가비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 이후에 평가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