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가가 통지와 증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가와 소비자가 체결한 소비계약에서 고지의무는 상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소비자는 상가가 통보 의무로 인한 손해를 다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당사자가 주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다. 즉, 민사소송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상가가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제시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둘째, 비매품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
한 가족이 비매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인이' 비매품' 을 팔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없지만 제조업체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매품" 을 파는 것은 부당이득이어야 하고, 생산자의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생산자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상인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예:' 비매품' 이라는 글자를 지우는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상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까?
상가는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 상가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소비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고의로 상가를 모함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상인의 경우, 플랫폼에 전시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와 소비자 거래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글의 관련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 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