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복지기구 관리 잠행조치' 제 2 조' 사회복지기구' 는 국가, 사회단체, 개인이 주최하는 노인, 장애인, 고아, 유아를 위한 보양, 재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제 8 조 사회복지기구 설립을 신청하려면 (1) 신청서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신청자의 자격 증명서. (c) 설립 될 사회 복지 기관의 자금원 증빙 서류. (4) 사회복지기관을 개설할 고정 장소 증명.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접수한 민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았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조직과 개인, 화교와 외국 지원자가 합자, 협력 형식으로 사회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문에 건설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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