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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강제법 제 13 조 1 항에 따르면 행정강제는 법적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법만이 행정강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에는 행정강제를 설정할 권리가 없다.

(a) 행정 강제의 개념

행정강제는 무슨 뜻인가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의무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강요하는 강제조치를 취한다.

(b) 행정 법 집행의 특성

1. 행정강제는 행정상대인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상대인이 법적 의무를 지고 이행을 거부할 때만 행정기관은 상대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행정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행정법상의 의무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의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결정에 규정된 의무, 인민법원의 행정판결과 판결이 행정상대인이 이행할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2. 행정강제는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 집행의 주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기관이 법률 및 규정의 권한에 따라 행정 상대인에게 직접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행정 강제의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한 가지 일, 행동 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 행정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행정기관이 당사자와 강제집행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c) 행정 강제의 성격

1. 행정.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방적 구체적 행정행위로 뚜렷한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필수. 이것은 행정 강제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바로 이 조치의 강제적인 성격으로,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강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구별된다.

3. 실행 가능성. 행정 강제의 목적은 행정 상대인에게 의무 이행을 독촉하고 보장하는 것인가? 행정 결정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행정강제의 행정성, 강제성, 집행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

법률 자문 출처: 웹 링크

위에서 우리는 행정강제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행정강제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고, 다른 부서 규정에는 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식에 익숙해질 때 반드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