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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사건 흐름도를 처리하다
법적 주관성:

1, 공안기관은 수사나 검사 시 법 집행인이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나 조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공안기관이 채택해야 한다. 3.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청문을 제기하고, 복의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4. 14 세 이하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이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때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과 근거;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기한;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을 결정한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6. 치안관리위반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7.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8. 공안기관이 면허나 면허를 해지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고, 더 큰 과태료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9.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는 경우 시민에게 500 원 이하의 벌금과 경고는 사건 파출소에서 할 수 있고, 500 원 이상의 벌금, 치안구금은 현급 공안국에서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10.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안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1. 공안기관은' 경찰법','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위법 용의자에 대해' 구금' 또는'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최대 구금기간은 48 시간, 소환장은 최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 공안기관은 당사자를 소집하여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안 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3. 집단치안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현장 통제를 실시할 수 있고, 참가자들을 강제로 현장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다. 14. 공안기관은 치안재해사고를 처분할 때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장소로 들어가 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사건의 처리 과정은 이미 매우 완벽하다. 관련 사건 처리 인원은 엄격하게 사건 처리 과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소,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공안기관이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8 조. 공안기관은 신고, 고발, 신고 또는 투항을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 즉각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