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최근 2020 년 9 월 28 일 0 시부터 중국 업무, 사적인 일, 재회 등 유효한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자들은 비자를 다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공동 발표했다.
2. 2020 년 9 월 28 일 0 시 이전에 발급된 중국 비자와 재중국 체류 허가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중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중국에 오기 전에 신청자는 자신의 비자가 유효한지, 입국 횟수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만료되거나 입국 횟수가 부족하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2) 외국인이 동물, 식물, 통화 및 기타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은 중국의 관련 법률과 위생 검역, 동식물 검사 검역, 세관, 금융감독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비자 신청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외국 시민은 중국에 체류하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있는 외국 시민은 여권의 유효기간과 비자의 체류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연기해야 할 경우 체류 만료 7 일 전에 현지 공안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5) 허가 없이는 외국인이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비자 입국 유효기간은 소지자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유효 기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일은 발효되고 비자 만기일은 베이징 시간 24 시 비자가 만료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5 조 외국인 입국은 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 비자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비자는 외교비자, 예우 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로 나뉜다. 외교 또는 공무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외교 및 공무비자를 발급합니다. 신분특수로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예우 비자를 발급하다.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비자 발급 범위와 방식은 외교부가 정한다. 일, 학습, 친척 방문, 여행, 비즈니스 활동, 인재 도입 등 비외교 또는 공무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 , 해당 일반 비자가 발급됩니다. 일반 비자의 종류와 발급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