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23 조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신청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기록할 수 있다.
제 25 조 인신안전보장령사건은 신청자나 신청인의 거주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6 조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이 판결서 형식으로 만들었다.
제 27 조 인신안전보호령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신청자가있다.
(b)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3) 가정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한다.
제 28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72 시간 이내에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24 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 29 조 개인 안전 보호 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있다.
(1) 신청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신청인의 괴롭힘, 추적 또는 접근을 금지한다.
(3) 신청자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이사하도록 명령한다.
(d) 신청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기타 조치.
제 30 조 인신안전보호령의 유효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철회,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1 조 신청인이 기각 신청에 불복하거나 신청인이 인신안전보호령에 불복한 경우,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렸고, 복의기간 동안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을 멈추지 않았다.
제 32 조 인민법원이 인신안전보호령을 내린 후 신청자, 피청구인,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관련 조직에 전달해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고,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집행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