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계약법' 등 법률은 직원들이 업무 중에 의외의 상해를 입었으니 시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작업환경, 설비, 조작이 부적절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시공기관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해 배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경제적 손실에는 의료비, 간호비, 착공비, 교통비 및 기타 직접비용이 포함됩니다. 비경제적 손실은 사람을 해치는 정신적 고통,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프리랜서, 즉 노동계약을 통해 시공기관과 노동관계를 맺는다면 계약을 통해 그 업무와 관련된 위험과 배상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공사 기관이 사고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공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예방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인테리어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사전에 안전하지 않은 조작을 견지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쌍방은 어떻게 협상해야 합니까? 만약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조작을 고집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실제 책임은 노동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쌍방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공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고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공기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제도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필요한 안전예방훈련을 실시하여 인테리어 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에 대한 안전통보와 약속을 강화해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여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하는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 청탁인이 일을 완성하는 동안 제 3 인의 손해나 자신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작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측은 정작, 지시, 또는 잘못을 고르는 것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