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배상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1.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보상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체납된 임금, 보증금, 경제보상금, 이중임금 (고용 2 개월부터 최대 1 1 개월) 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기한은 1 년이며, 근로자는 기한 내에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1.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및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 를 휴대해야 합니다. 입건 후 개정한 후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위원회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2. 노동 쟁의에서 노동관계가 관건이라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근무증 또는 근무증 (공인을 찍는 것이 가장 좋다), 임금카드 거래기록, 임금조, 회사명이 찍힌 작업복, 지방세국이 도장을 인쇄한 완세증명서, 임시거주증, 출석기록, 사회보험납부기록, 작업 명세서, 동료 증언 등이 있다 둘째, 직장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법적 위험은 무엇입니까? 1.' 노동계약법' 제 14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계약법' 제 82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요약하자면, 직장이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노동을 하는 한 양측이 사실노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배상을 주장하는 방면에서 직원들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효는 1 년이다. 서면 계약이 없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할 때는 임금카드, 사회보장납부 기록 등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