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202 1 끝 1 시행) 과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재산분할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 의견' (이하' 재산분할 의견') 규정에 따라 사법관행과 결합해
1. 남녀 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의 원칙은' 민법전' 의 각종 법률규범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결혼 가정 사건을 처리하는 지침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이혼 재산 분할에 반영된다. 즉, 부부가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분할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다.
2. 어린이와 여성의 이익을 돌보는 원칙.
이곳의' 보살핌' 은 재산 점유율에 여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유형상 특정 생활에서 특히 필요한 재산 (예: 주택) 을 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결국, 습관적 영향, 전통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여성의 가사 부담, 생리적 특성 등을 보면 이혼 후 여성은 직업을 찾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남성보다 약하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는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재산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적법한 재산은 부부 재산으로 나눌 수 없다.
3. 생활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하다는 원칙.
이혼분할 때 같은 재산의 효용, 성능, 경제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같은 재산 중 생산 자료를 분할할 때는 가능한 한 생산 자료가 필요하고 그 효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쪽에 분배해야 한다. * * * 과 부동산 내 생활자료를 분할할 때, 개인의 전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빼놓을 수 없는 물품은 실제 필요와 유익한 사용 원칙에 따라 일방이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인은 공평원칙과 이혼시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한다.
4. 권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부부가 이혼하여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국가, 집단,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같은 재산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같은 재산을 나누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부부 한쪽의 모든 재산은 * * * * 생활에서 소비, 파손, 소멸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 실천 경험의 총결산으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본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고한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대해 많은 교과서들은 이혼이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 반드시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법전은 이혼 손해배상 제도를 늘리고 이혼 중 무과실 당사자를 배상하는 것은 법률의 정의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혼할 때 부부가 같은 재산을 분할할 때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