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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기법 제 46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반사기법 제 46 조는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본법 위반 처벌 조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통신인터넷 사기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확정된 반통신인터넷 사기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경고, 통보 비판,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업무 정지, 폐업 정돈, 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허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명령된다.

텍스트:

첫째, 통신 사업자, 금융 기관 및 기타 단위의 책임

반사기법 제 46 조에 따르면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급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중점 분야 기업들은 통신인터넷 사기 방지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각종 예방과 통치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반전신망 사기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직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치

이들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주관 부서는 이 기관들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것이며, 경고나 통보 비판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위반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심각한 위반의 결과

심각한 위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주관 부서는 관련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휴업하거나, 웹사이트를 정비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경영허가증이나 영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단위와 개인 * * * 은 같은 책임이다.

단위 자체뿐 아니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도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개인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반사기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개인도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반사기법' 제 46 조는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 금융기관, 비은행 지불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기관이 통신인터넷 사기 방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러한 중점 분야 기업들이 반사기 업무에서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사회 대중의 이익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 통신 네트워크 사기법

제 4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통신업무경영자, 은행업금융기관, 비은행지불기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본법 위반이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당 주관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통보 비판을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관련 주관부에서 폐업, 폐업 정돈, 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처 1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결정된 반전신망 사기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집행하지 않았다.

(2) 본법 제 2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금융감독부, 통신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사기 이상을 모니터링, 식별 및 처분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통신인터넷 사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사기 관련 이상 활동 조치를 조율하는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