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실제 상황에 따라 해결하다.
간단히 말해서,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판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일이 다방면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사건마다 판결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판결은 반드시 법률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규칙 없이는 방원 일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주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의거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규가 규정하지 않는 한 판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할 수 있다.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회질서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법이 이런 상황에 대해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면 판사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소장에 따르면 판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판사가 주관적으로 형사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셋: 요약.
일반적으로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판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원한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이때 반드시 기소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