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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반품 관리 규정
1. 당사자가 직접 화물 반송을 신청하는 행위는 세관 행정 허가 사항에 속한다. 수입 화물의 직접 반송을 신청한 당사자는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후 세관에서 화물을 석방하기 전에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세관에 직접 반송 화물을 신청할 때 수입화물 직접 반송 신청서, 수입화물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신고된 화물의 신고서 원본, 선하증권 또는 적하목록,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빙 서류 및 세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세관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세관이 수입화물 직접 반송 허용에 관한 결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세관' 이 수입화물 직접 반송 불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세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품을 직접 반송하도록 명령한 경우 행정허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퇴송을 명령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정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명령 수입화물 직접 반송통지서' 를 발급한다.

3. 직접 반송된 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세관이 직접 반송 수입 화물 결정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세관이 직접 반송 수입 화물 통지서' 에 의거하여 수출입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직접 반송된 수입화물은 원래 입국항에서 반송해야 한다. 운송 사유로 운송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항구에서 퇴출해야 하는 경우, 원입국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출국해야 한다.

5. 수출입 신고서 감독 방식은' 직접 반송화물' 이어야 하며, 먼저 신고한 후 신고한 원칙에 따라 수출 수속을 먼저 처리하고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서' 관련 신고서' 란은 해당 수출신고서 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수입신고서' 주석' 란은'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세관이 수입화물 직접 반송을 승인하기로 한 결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세관이 수입품을 직접 반송하라는 통지'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6. 수입품의 출하자 또는 운송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납품 오류, 예기치 않은 하역 또는 초과 하역,

세관의 비준을 거치거나 직접 반송을 명령한 당사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직접 반송 결정서 허가' 나' 직접 반송통지서 명령' 에 따라 세관에 직접 반송 수속을 밟으며, 적하목록 데이터는 직접 반송화물 승인 서류로 수작업으로 반제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세관명언)

7. 국가수출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은 국가제한수입화물이나 자동수입허가관리화물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할 수 없고, 밀수부문으로 넘겨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 후, 밀수 방지 부서는 화물이 관련 세관 수속을 계속하기로 동의하고 기업이 직접 반송을 신청하면 직접 반송 수속을 할 수 있다.

8. 화물신고입국후 세관의 비준을 거쳐 직접 반송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직접 반송신고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원래의 수입신고서 또는 운송장 전관 데이터를 취소해야 한다.

9. 세관의 비준을 거치거나 직접 명령을 명령한 화물은 수출입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각종 세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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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이전 수송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미 입국지에서 통관 수속을 밟았지만, 목적지 통관 수속을 마치기 전에 반송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9900) 감독 방식에 따라 관련 세관 수속을 처리하고 수출화물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