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사 단계: 법에 따라 조사 (검사), 법의학을 위해 두 명 이상의 법 집행인을 지명합니다. 현장 검사와 조사를 할 때, 법 집행관은 반드시 법 집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사와 검사는 반드시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 후 법 집행관은' 사건 심사 비준표' 를 작성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책임자에게 제출했다.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분 요청을 하고 책임자를 제출해야 한다.
3. 심사 단계: 책임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자료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의견을 낸다.
4. 통보 단계: (1) 실제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하고 집단 토론 결정을 내리다. 행정 상대인에게 행정 처벌 통지서를 보내 진술하고 변론하고 조직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다.
5. 결정 단계: 종합심사조사권, 행정처벌이나 비행정처벌의 근거가 충분한지, 법률이 옳은지, 자유재량권이 적절한지 알아보자.
6. 송달 단계: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처벌자에게 전달하고, 법에 따라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정 기한 내에 서면 결정을 이행할 의무를 알려준다. 시 석탄국 홈페이지에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다.
7. 집행 단계: 처벌 집행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처벌대상자에게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킨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
법적 근거: 국무원 "탄광 생산 능력 관리 조치".
제 34 조 탄광 연간 생산 계획이 등록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생산 계획을 조정하도록 명령하고, 집행되지 않은 경우, 3 만원 이상 654.38+0.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광산장의 사정경중을 보고 경고, 기록, 기재, 강등 등 행정처분은 석탄 생산허가증과 광산장자격증을 잠시 공제할 때까지 한다.
제 35 조 탄광은 등록된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생산을 조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광산장에게 3 만원 이상 654.38+0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개월 이내에 생산능력이 등록능력을 2 회 이상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석탄 생산허가증과 광산장자격증을 해지해 현지 인민정부 세관사용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