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종료의 결과를 판결하다
(1) 프로그램 유효성. 집행을 중단한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집행 절차가 종료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2) 실질적 효과. 집행이 끝난 후 법원은 더 이상 사법강제 수단으로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집행 절차를 통해 법률문서를 통해 확정된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권리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도구의 확인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법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내린 모든 판결을 집행 판결이라고 한다. 집행인의 집을 압수하고, 집행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며, 이번 집행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기각안 외부인이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 제기 등을 판결하는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제 176 조 제 2 심을 제한하는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