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폭력의 법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미성년자 학생의 인신안전과 미성년자 학생 캠퍼스 내, 교내 상해 처리는 줄곧 사회적 관심, 학부모 관심, 교육부문의 관심의 중대한 문제였다. 캠퍼스 상해 사고도 최근 몇 년간 인민법원이 접수한 흔한 침해 사건 유형이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피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캠퍼스 상해 사고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1. 캠퍼스 범위는 주로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학교 미성년자 학생을 포함한다. 초중고등학교나 유치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미성년자 학생에게 교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어 캠퍼스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장소다. 고교생들은 보통 성인이기 때문에 재학 중 입은 상처는 일반 침해로 처리해야 한다. 2. 캠퍼스 사고는' 재학 기간' 에 발생한 관련 사고입니다. 학교에서 조직한 기타 교육 관련 행사 기간 (예: 수업, 체조, 운동회 개최, 학교 봄나들이나 관람, 상하학 도중, 학교 방학 기간 등). , 학교 기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3. 캠퍼스 사고의 성질은 미성년 학생에 대한 인지적 손상을 초래한 침해 사건이다. 사고가 미성년자 학생의 재산 손실만 초래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명피해는 초래하지 않는다면 일반 침해로 처리해야 한다. 4. 캠퍼스 사고의 가해자는 교사, 교육관리원, 기타 학생, 교외인원 등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정 가해자가 없지만 자연적 요인, 시설 노화, 미성년자 특수체질 등으로 캠퍼스 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