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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임금 지급 조례"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공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공이 제때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은이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은 농민공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작업 조정 메커니즘 구축, 감독 역량 강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목표 책임제 개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에 대한 심사 감독을 포함시켰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납 갈등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제 5 조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체가 책임지고, 정부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사회공관의 원칙을 견지하고, 출처 관리, 예방 위주, 예방 결합, 표본 겸치의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를 완치해야 한다. 제 6 조 용인 단위는 농민노동자 취업에 대해 실명제 관리를 실시하고 임금 지급 기준, 지급시간, 지급방식 등을 합의해야 한다. 서면으로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농민공을 모집하다. 제 7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직조정, 관리지도, 농민공 임금 지급 감독 점검을 담당하고 농민공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한다.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송, 수리 등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업종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불법 하청, 하청, 위법 하도급, 기착, 공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농민공 임금 체납 사건을 감독해야 한다. 발전개혁부는 직무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융자 방식을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를 적시에 배정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임금 체불 및 농민공신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 대상을 제한하고 징계한다. 재정부는 정부 투자자금의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비준된 예산에 따라 제때에 정부 투자자금을 전액 지급한다. 공안기관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은 형사사건을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하여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으로 인한 사회치안사건을 처리한다. 사법행정, 천연자원, 인민은행, 감사, 국유자산관리, 세세, 시장감독, 금융감독 등은 직무에 따라 농민공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조직은 의무에 따라 농민공이 임금을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신문매체는 농민공 임금 지급 법률법규와 정책을 보장하는 공익홍보와 선진전형 보도를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위법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가 법용,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는 법률의식을 증강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민공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