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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의 특징은
법률 분석: (1)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어떤 구실로도 시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2)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시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는 근본적이고 근본적이다. 이는 일반법에 규정된 시민의 일반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로 보여준다.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누리거나 부담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일 뿐, 시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니다. 일반법은 시민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주로 국가기관과 시민의 기본관계를 반영한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모두 * * * 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권리의 크기와 범위는 의무의 크기와 범위와 완전히 같다. 어떤 권리가 있으면 어떤 의무에 대응하고, 얼마나 많은 권리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의무에 대응하는가. 헌법이 국민이 기본권을 누려야 하는 곳을 확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본의무는 국가기관이 이행해야 하고, 국가기관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기관의 기본의무다. 국가기관은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시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박탈하고 침해할 수 없으며, 다른 조직과 개인이 시민의 기본권을 임의로 박탈하고 침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