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기 국유권은 배에서 발생한 범죄를 관할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선박에서 저지른 범죄를 관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
만약 배에 국적이 없다면 범죄는' 그 무리' 가 속한 국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가 해적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어느 나라든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다.
제 10 1 조 해적 행위의 정의
다음 행위 중 어느 것도 해적 행위를 구성합니다.
(a) 개인 선박 또는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사적인 목적으로 다음 사람에 대해 저지른 불법 폭력 또는 구금 행위 또는 약탈 행위:
(I) 공해에서 다른 선박이나 비행기 또는 다른 선박이나 비행기의 인원이나 재산을 겨냥한다.
(ii) 모든 국가의 관할권 밖의 선박, 항공기, 인원 또는 재산을 대우한다.
(b) 선박이나 비행기가 해적선이나 비행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c) (a) 또는 (b) 항에 언급 된 행위를 선동하거나 의도적으로 용이하게하는 행위.
제 102 조 군함, 정부선박 또는 정부항공기가 선원의 반란으로 인한 해적 행위.
군함, 정부선박 또는 정부비행기는 선원의 반란으로 제 101 조에 규정된 해적 행위에 종사하며,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제하는 것은 개인 선박이나 비행기의 소행으로 간주된다.
제 103 조 해적선 또는 항공기의 정의
지배적인 사람이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 10 1 조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에 종사할 계획이라면, 그 선박이나 비행기는 해적선 또는 비행기로 간주된다. 만약 그 선박이나 비행기가 그러한 행위에 종사하는 데 사용된다면, 상술한 규정은 그 선박이나 비행기가 여전히 그 행위자의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도 적용된다.
제 104 조 해적선 또는 해적선 또는 항공기 국적의 유보나 상실
선박이나 비행기는 이미 해적선이나 비행기가 되었지만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의 유보나 상실은 원래 국적을 수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5 조 해적선 또는 항공기 압류
공해 () 나 어느 나라의 관할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나 각 국가는 해적선 또는 비행기나 해적에 의해 압수되고 해적에 의해 통제되는 선박이나 비행기를 압수할 수 있으며, 선상에 있는 사람과 배의 재산을 체포할 수 있다. 구금국의 법원은 가해진 처벌을 결정하고 선박, 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 3 자 권리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