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혼과 등록에 동의하고, 이혼협정이 발효되고, 이혼협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당사자가 이혼으로 달성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남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남녀 쌍방이 합의 이혼 후 1 년 이내에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번복하여 재산 분할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기된 이혼이 민정 부서에서 처리한다면, 속칭 자발적인 이혼이나 합의 이혼으로 알려진 경우, 이곳의 이혼 합의가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쟁으로 상대방이 합의에 따라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도 상대방 당사자가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이혼을 제기하고 민사조정서를 발급한 경우 민사조정서가 발효되면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7 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