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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민법' 규정에 따르면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I. 개념 정의

민법전' 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에 의지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수입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또는 기타 형태의 노동 수입이 될 수 있다.

둘째, 법적 규정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은 "만 16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사람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이를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응용 프로그램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완료했지만 만 18 세가 채 되지 않아 이미 일을 시작했거나 다른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여 일정 수입을 얻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하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이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생활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인정과 보장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는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