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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낮은 부정경쟁
중국의 법률은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저가 판매는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로 합법적인 저가 판매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법적 특징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당한 저가 판매는 경쟁을 파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경영자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경쟁사를 밀어내고,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특정 시장 범위 내 경쟁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불법적인 고액 이윤을 얻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적나라한 약탈 행위로, 동종 경쟁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자의 설립, 생존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구조가 일정 조건 하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경쟁법은 이를 부정경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부당판매' 로 금지되고 유럽에서는' 약탈성 정가' 로 불리며 경쟁법 조정 범위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1 1 조에서도 "경영자는 경쟁자를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둘째, 부당 저가 판매는 가치법과 상업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기업 상품의 가격은 비용, 세금, 이익, 합리적인 유통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며 시장 수급 관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러나 원가는 가격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자 최저 경제 경계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기업 제품의 가격이 비용보다 높고 객관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반영해야만 경영자가 이윤을 거둘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한편, 기업 제품 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면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은 유지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법과 정상적인 비즈니스 규칙의 요구에 따라 경영자는 장기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이 경쟁자를 짓밟을 때, 장기 독점 경영과 미래의 고액 독점 이익을 위해 일시적인 손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각도에서 불공평하고 저가 판매의 반경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저가 판매는 왕왕 어느 정도의 은폐성과 미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목적은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자를 없애거나 추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자가 저가로 판매하는 목적은 경쟁자가 통제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고정 가격, 시장 점유율 분할 등과 같은 협력을 함으로써 쌍방의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부당하고 저가의 판매는 종종 비교적 은밀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종종 이런 행위의 법적 인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표면적으로 사업자의 저가 판매 행위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며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행위자가 원가보다 낮은 비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진정한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도,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는 경쟁자를 짓밟고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후,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