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규가 되지 않은 의견원고에 따르면 장례 시설 관리를 감안하면 묘지 부지 면적, 묘비 높이, 서비스 기한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유해를 안장하는 독립묘면적은 0.5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합장묘면적은 0.8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신 매장장 (매장지 포함) 은 4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묘비는 지면에서 0.8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익성 공동묘지와 유골당의 묘혈과 격위 가격은 정부가 제정해 동적으로 조정한다.
그러나 상술한 규정은 정식으로 수정되지 않고, 단지 의견원고에 속한다. 현재 농촌 묘혈 부지면적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1 조
공동묘지 묘혈의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하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승인 없이 장례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한 경우 민정부부가 건설 토지관리부와 함께 단속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할 경우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9 조 묘혈 부지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민정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20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