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 집단 경제 조직 헌장 모델
제 4 조 당사 집단 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당사 회원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자원성 자산
(2) 당사 회원이 소유한 주택, 건물, 기계설비, 공구기구, 농업인프라, 단체 및 기타 경제조직이 투자한 기업, 무형자산 및 기타 경영자산
(3) 공공 서비스 협동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등의 비영리 자산
(4) 본 기관은 정부 보조금, 면세 감면, 사회기부 등으로 형성된 자산을 받는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법에 따라 협동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타 자산에 속한다.
제 6 조 본사는 법에 따라 집단자산을 관리하고, 집단자원을 개발하고, 집단경제를 발전시키고, 집단구성원을 서비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동조합원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협력사가 사용하는 농촌토지와 기타 자원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이용하고, 집단경영건설지의 도급, 임대, 입주 및 유통을 조직한다.
(2) 법에 따라 협동조합원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영자산을 관리하며 양도, 임대, 입주, 저당 등을 조직한다.
(3) 법에 따라 당사 구성원의 집단 소유 또는 국가 소유, 당사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적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본 합작사 회원에게 생산 경영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법에 따라 협동조합원 집단 소유나 국가가 소유하고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자산을 대외적으로 활용해 경영관리에 참여한다.
(VI)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