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의무교육법, 미성년자보호법, 유치원관리조례 등 우리나라 교육법규는 교육교육교육활동에서 유치원이 안전교육을 하고 구속과 지도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이 원유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는 교육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책임이고, 셋째는 보호책임이다.
세 번째 보호 책임은 후견인 책임과 혼동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후견인 책임의 범위가 보호 책임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이다. 의견' 제 10 조는 "보호자의 후견인 직책은 피보호자의 건강 보호, 피보호자의 생활 관리 및 보호, 피보호자의 재산 관리 및 보호, 피보호자를 대신하여 민사활동 수행, 관리 및 교육피보호자,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보호자를 대표하는 것" 이라고 명시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양육권 이전은 없다.
결론적으로, 후견인 직책은 친권에 근거한 법정 책임이고, 유치원의 양육 직책은 양육 기관이 설립한 업무 직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양자의 성격은 다르다. 책임 범위로 볼 때, 양자는 다르다. "유치원 업무 조례" 에 따르면 유치원의 임무는 "보육과 교육의 결합을 관철하는 방침, 유아에 대한 신체, 지혜, 덕, 미 전면 발전을 위한 교육" 이다. 보호자의 직책은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며, 주요 직책은 상술한 6 개 방면의 간호를 포함한다. 유치원은 어떤 원칙에 따라 민사책임의견 제 160 조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치원, 학교생활 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배상 문제에서' 잘못원칙' 을 시행하고 있다. 즉 유치원이 유아가 유치원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고와 유치원관리책임 이행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유치원교육활동과의 연관이 있는지, 유치원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책임원칙에 따르면 유치원만 유치원교육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잘못이 있어 유아를 다치는 경우에만 잘못수준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손해배상액은 유치원과실의 크기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잘못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