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3 조 절도, 석유가스관 시설 파괴, 전력통신시설, 방송시설, 수리홍수 방지공사시설 또는 수문모니터링, 측정, 기상예보, 환경모니터링, 지질모니터링, 지진모니터링 등 공공시설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공공시설 훼손: 우리나라 사회경제 건설 과정에서 공공시설은 국민경제 운영, 산업발전, 주민생활을 위한 교통, 통신, 에너지, 물, 교육, 의료, 문화스포츠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속한다. 사회 발전 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시설은 경제 건설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인민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전기 시설의 절도와 같은 공공시설의 절도, 파괴가 때때로 발생한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절도, 훼손은 주로 석유가스관 시설, 전력통신시설, 방송방송 시설, 수리홍수 방지공사시설 또는 수문모니터링, 측정, 기상예보, 환경모니터링, 지질모니터링, 지진모니터링 등 공공시설의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절도' 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비밀수단을 이용한 절도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손해란 행위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공적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