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
검사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직업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상급' 직업으로 여겨지는데, 높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부러운 고소득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사법권 진입의 문턱은 합격률이 3% 에 불과한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시험비도 부담할 수 있도록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검사 지위
한국은 삼권분립의 권력 구조다. 정권은 주로 행정원, 입법원,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행정원 법무부에 소속돼 법무부 주재사무소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검사가 고도의 독립성을 누리고 법무부 장관은 명목상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 권력은 행정수단에만 반영되며 검사의 구체적인 정찰과 사건 처리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한국의 검사 기관은 4 급으로 나뉜다.
1. 대검원은 중국 최고검사원에 해당한다. 대안 요안의 수사와 하급 검사 기관을 위한 예안과 총결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 상급 감사실은 우리나라 성 감사청에 해당한다. 상급 검사 기관에는 정찰권이 없다. 다음 검사 기관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천 5 개 고등검사사무소가 있습니다.
3. 현지 검찰청. 성 직할시 검찰원 분원과 맞먹는다. 대부분의 검사가 지방검찰실에 집중돼 있어 한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위다.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4. 지검소의 분소는 중국의 현급 검사소에 해당한다. 주로 경찰을 지휘하여 이 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 세관, 세금을 포함한 34 개 특별수사기관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수사 결론에 대한 결정권은 검사에게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다른 기관이 수사 (조사) 를 할 때는 검사의 지휘와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검사의 허가 없이는 어떤 수사부서도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