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호적본 등의 자료를 가지고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하다.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인신고처에 가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이 원하면 이혼 후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재혼 절차만 처리하면 된다.
재혼 절차:
1, 적용. 결혼 등록을 요구하는 남녀 쌍방이 필요한 증명서를 가지고 구, 현 민정국 (또는 읍 인민정부)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하다.
2.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처에 가서 신청하고, 쌍방은 각각 복혼등록 신청서 한 부를 작성하였다.
3. 서명. 쌍방은 반드시 혼인 등록자 앞에서 재혼 등록 신청 성명의' 선언자' 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4. 복습하고 등록하세요.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을 심사하여 복혼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해야 한다. 복혼 등록 수속을 심리한 후 원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취소하고 복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5. 등록 절차.
재혼에 필요한 자료:
1, 호적 증명서;
2, 주민 신분증 또는 군인 (무장 경찰 포함) 신분증;
3, 소재소, 주민위원회 또는 단 이상 정치기관이 낸 혼인 상태 증명서; 이혼한 사람은 이혼증을 소지해야 한다.
재혼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는 더 이상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
5.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복혼신청을 처리하고, 혼인등록신청서와 결혼증명서에' 복혼' 이라는 글자를 기입하고, 이혼증을 회수해야 한다.
6. 재혼등록을 신청한 당사자는 혼인증을 수령한 후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혼 후 재혼 제한: 재혼 등록 수속을 한 후 원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철회하고 재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하면, 양측은 이혼 후 재혼을 원하고, 수속은 결혼 때와 비슷하지만 신체검사가 부족할 뿐이다. 그러나 재혼 과정에서 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를 철회하고 쌍방에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쌍방의 재혼 성공과 부부 법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결혼 등록 조례 제 14 조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이혼 남녀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복혼 등록을 해야 한다. 본 조례의 혼인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재혼 등록에 적용된다.
결혼 등록 파일 및 결혼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