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제 8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당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비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b) 생산 및 운영중인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등 특정 인파를 위한 주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부패 변질,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도핑,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을 운영한다.
(5) 병사, 독사,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조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 또는 병사, 독사,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 제품을 생산한다.
(6)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의 검역이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육류를 운영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육류를 생산하거나 검사한다.
(7)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운영한다.
(8) 생산경영국가가 방병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해 금지해야 하는 식품을 생산한다.
(9)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 첨가물 신품종 및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생산에 종사하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10)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대해 해당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리콜이나 경영을 중단한 후 리콜을 거부하거나 경영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