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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한 인원의 재취업 후의 보상과 배상 문제.
1, 여직자는 50 세, 간부는 55 세; 남성은 만 60 세이며, 단위와의 분쟁은 더 이상 노동국이 관할하지 않는다. 단위와의 고용관계, 노동관계,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시행조례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관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사법 관행에서 운영되고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가 초래한 것이므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첨부:'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5 조' 근로자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용인 단위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이 넘도록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근로자와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