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견관리조례
둘째
현급 이상 도시와 교외, 신흥공업단지는 개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생산용 개 (목용 개 포함), 과학연구용 개, 경찰견은 검역과 면역을 해야 한다. 의심되는 병견은 즉시 잡아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동물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78 조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79 조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 행위 책임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0 조 사육을 금지하는 위험한 동물이 피해를 입힐 책임이 있다.
사육을 금지하는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82 조 동물을 버리거나 탈출하여 피해를 입힐 책임이 있다.
유기하고 도망친 동물은 유기하고 도망가는 동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원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83 조 제 3 자의 과실로 인한 동물 피해에 대한 책임
동물은 제 3 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침해자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84 조 동물 사육자 행동 강령
동물을 기르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