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4 조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사 관계 수립 후 첫 달부터 *** 1 1 개월 전 한 해 동안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년 후 쌍방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한편,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이중 임금 중 하나가 이미 지급되고, 근로자는 결국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4 조 * * *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제안하는 것 외에,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근무한다. (2) 고용주가 처음으로 노동계약제를 시행하거나 국유기업 개편을 통해 노동계약을 재체결하였을 때,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에서 10 년 연속 근무하며 법정 퇴직 연령에서 10 년 미만이었다. (3) 2 개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하는데, 근로자는 본 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어 노동 계약을 재계약한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