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7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이전 금리가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시세의 4 배를 넘지 않을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받은 이자는 향후 대출 원금이 될 수 없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 기한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을 초과해 계약 성립 당시 1 년 동안 대출한 시장패가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대출)
제 28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했지만, 본 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대출 시장 금리의 4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기한이 지난 상환일로부터 당시 1 년 동안 대출 시장의 금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참고하여 연체상환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대출 기간 이율에 동의하지만 연체이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기간 이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제 29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약속이 있다. 대출자는 연체 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둘 다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계약 성립 당시 1 년 대출 시장 견적금리의 4 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