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재심 절차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다음 규정을 가리킨다.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제 255 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사건은 원심인민법원 이외의 하급인민법원에 지시를 내려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면 원심 인민법원에 재판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제 25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 사건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257 조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58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