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기 해산에 관한 법률 규정
1. 정관에 규정된 해산. 회사 헌장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종료의 근본 근거이며, 회사 해산의 조건이나 원인은 회사 헌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회사 자치의 계약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서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할 수 있으며, 회사 헌장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날 때 회사는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 주주총회 해산. 주주회, 주주총회가 해산하거나 1 인 유한책임회사 주주, 외국상투자회사 이사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회사 헌장에 회사 해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는 주주회가 결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회사 해산은 회사 존속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법 제 104 조에 따르면 회사 주주가 회사 해산 결의를 내리면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합병, 분리 및 해산. 회사는 합병이나 분립으로 해산해야 한다. 합병할 때 흡수된 원래 회사는 합병으로 해산되었다. 새로운 합병, 합병 양측의 원래 회사 해산; 분립의 원인이 발생하고 분립이 해체될 때, 원래 회사는 해산되었다. 회사가 분립할 때, 원래 회사는 해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상황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것이다. 그 회사는 행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회사의 행정 강제 해산은 회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가리킨다. 회사의 존속 기간 동안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의무적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해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도 합법적인 존속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회사 행정강제 해산하기 전에 각종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규정에서 흩어져 있는 새로운' 회사법' 은 회사 해산 사유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5. 사법강제 해산. 사법강제 해산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원이 사법판결을 통해 회사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 존재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