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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차는
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송 절차는 1 심 절차에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 2 심 절차, 재판 감독 절차가 포함된다.

1, 1 심 프로그램에는 일반 절차와 간단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절차는 사건의 복잡한 사건을 겨냥하고, 간단한 절차는 주로 사건의 간단한 사건에 적용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일반 절차에 적용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며,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 사건이다.

2. 2 심 절차 (항소 절차 또는 최종심 절차라고도 함) 는 일반 절차에 적용됩니다. 2 심 절차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항소 기간 중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제기된 소송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여 항소사건이 2 심 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판결이 최종심이며, 소송절차가 종결되었다.

재판 감독 절차는 재심 절차이며 일반 절차가 적용됩니다. 재심 절차는 재판감독권을 가진 법정기관과 인원이 제기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사하는 절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0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적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6 1 조

간단한 민사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은 즉시 개정하거나 별도로 개정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