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 60 조는 단위나 개인이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추궁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서가 규정을 위반하면, 5,000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개인은 경고나 벌금 500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련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소방통로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은 각 기관과 개인의 책임이다.
소방차의 법적 보호;
1,' 도로교통안전법' 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비상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방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차, 소방보트가 소방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3. 형법 규정: 일부러 소방차량, 소방선의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며, 줄거리가 심하면 공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행정처벌: 소방차를 막는 행위는 벌금이나 행정구속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민사책임: 소방차 차단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소방차 통로를 막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며, 법령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벌금, 강제 조치 등을 포함한다. 소방차 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각 기관과 개인의 책임이다. 긴급 상황에서 제때에 구조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시설, 기재 또는 소방안전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온전하게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