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 () 의 시 () 현 ()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열가 제정 또는 조정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2) 심사를 거쳐, 열가의 제정이나 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청문회를 거쳐 의견을 구하고, 열가를 제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
(4) 난방 가격 미승인 제정 또는 조정.
제 15 조 열사용자는 구설구의 시 현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 난방 가격 조정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가격 주관 부서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회답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 구역의 시와 확장된 현 (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현지 경제 발전 상황, 핫사용자의 건의, 사회 각 방면의 반영에 따라 직접 열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구 () 의 시, 확장 현 ()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직접 열가 조정 방안을 제시한 후, 본 방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열가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7 조 열비는 열량이나 건축 면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주택 건축 면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 난방비는 주택 건축 면적의 9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증권구, 현 ()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확장 된 지역의 도시, 카운티 (도시)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열 미터 열 수집, 특정 요금 조치 개발, 점차적으로 면적 열 수집 시스템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 18 조 열경영단위는 직접 열사용자에게 열비를 청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열비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9 조 열 사용자는 제때에 열비를 납부해야 한다.
열력 경영 단위는 우대 조치를 제정하여 열사용자가 미리 열비를 납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20 조 겨울 난방의 경우, 열력 생산과 열력 경영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난방기에 따라 난방을 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난방을 연기하거나 미리 중단한 경우, 열사용자에게 이유를 미리 알리고, 난방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설구 시, 증권현 (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열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제 21 조 열력 경영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서비스 기준과 품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열경영단위의 원인으로 국가가 규정한 온도, 난방 품질 등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열경영단위는 제때에 열사용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겨울철 난방은 반드시 구설구 시, 증권현 ()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난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열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기업 생산용 열은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집행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 특수한 어려움을 누리는 집단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열가격을 제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24 조 열력 생산, 열력 경영 단위가 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시, 증권현 () 인민정부가 제정한 열가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25 조 본 방법은 2007 년 7 월 6 일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