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에 이물질이 생겼을 때는 사진 찍기, 원시증거 보존, 배달영수증 보관과 같은 증거를 제때에 보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1.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을 적용하여 3 배의 배상을 요구하다. 이 법 제 55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
2. 식품안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10 배의 배상을 요구하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청구 방법
(1) 기소. 피해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가 많은 (10 이상) 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 54 조,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한 당사자가 많은 수의 공동소송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해 소송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은 같은 종류로, 당사자 수가 많으며, 인민법원은 사건 및 소송 요청을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2) 불만. 피해자는 공상행정관리부, 품질 검사 부서, 식품의약감독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관계자와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을 하고, 피해자를 제때에 배상할 수 있다.
이물질 제거 방법 청구? 외물을 배달해 먹은 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데 달려 있다. 이물질을 먹은 후, 향후 클레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구체적인 클레임 방식을 잘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