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경장 여사는 덕방택배를 통해 마오타이주 6 병, 보증가격 18000 원을 고객에게 보냈다. 그러나 물건이 도착한 후 고객은 서명을 거부했다. 장 여사는 상황을 파악한 뒤 택배형 현장에' 검사' 를 시켰는데 마오타이주 6 병 중 2 병이 완전히 파손됐고, 나머지 4 병도 파손됐다 (병뚜껑이 파손됨).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장 여사는 덕방택배와 의사소통 협상을 했고, 덕방택배는 5,000 원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는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기 18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Debong Express 의 직원은 "청구 팀은 고객이 보험 가격에 대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 할 것인가보다는 상품의 신뢰성과 가치를 평가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협상을 거쳐 데본택배는 장 여사 18000 원을 배상하고 마오타이주 6 병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쌍방이 합의했다.
왜 내가 법적으로는 마오타이의 초기 관행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기업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이 사건을 감안해 장 여사 마오타이주에 대한 배상은' 부분 손상이나 내부 누락,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한다' 를 참고해야 한다. 보증가격 18000 이 아니다.
하지만 데본택배는 법적으로 합리적이지만 물류업계의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밝혀야 한다.
보증에 따르면 데본택배는 최대 손실 10000 원 이상을 가장 많이 잃었지만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좋은 입소문의 이점은 분명히 이 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궁극적 인 "타협" 의 주된 이유가되어야합니다.
이 일에 대해, 덕방택배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작은 파트너가 있다. 분명히 그가 먼저 틀렸는데도 보험금을 배상하고 싶지 않다. 결국 그는' 여론' 타협을 강요해서 다시는 이 택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에 대해 "어진 사람은 인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본다." " 어쨌든, 나는 데본택배의 관행이 법적 차원에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것은' 취사'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