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종 폭발물. 기폭 장치, 폭발물, 화약, 폭죽 등.
(3) 각종 부식성 물질. 예를 들면 초황산, 염산, 질산, 유기용제, 살충제, 과산화수소, 위험화학품 등이 있다.
(4) 각종 방사성 원소와 용기 (예: 우라늄, 코발트, 라듐, 플루토늄 등). ) 와 각종 독한 독약 (예: 탈륨, 시안화물, 비소 등. ).
법적 근거: "속달 시장 관리 조치"
제 2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다음 물품을 부치는 것을 금지하다: (1) 법률, 행정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 (b) 간행물, 홍보 자료, 인쇄물 등. , 국가 안보와 사회 정치적 안정을 위태롭게하고, 내용이 외설적이다. (3) 무기, 탄약, 마취제, 생화학 제품, 전염성 물품 및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5) 유통중인 다양한 통화; (6)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휴대가 금지된 기타 물품.
제 30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우편업계 안전감독관리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납검사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해 안전생산과 응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해 관련 부서의 안전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보안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수락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안전증명서가 있는 물품을 받을 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사양, 수량, 무게, 수취 시간, 이름,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최소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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