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대로 사건의 진상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소송 요청을 중심으로 사실을 진술하려면 사건의 전모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점도 강조해야 한다.
원고의 진술은 기소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소장에는 이미 소송 요청, 사건 사실, 기소 사유 (법적 근거), 즉 기소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기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사실과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진술할 때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듣기. 재판장은 당사자, 소송 대리인, 제 3 자를 점검하고 합의정 구성 인원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2, 법정 조사, 주로 당사자 진술과 증인 증언,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제시, 현장 필기록, 감정결론, 검사필록 읽기;
3. 법정 변론은 합의정 구성 인원이 사건의 사실, 증거, 법적 근거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며 변론을 진행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4. 합의정은 평의를 진행했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합의정은 휴정했고, 전체 회원들은 본 사건에 대해 평의를 했다. 평의는 공개되지 않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판결문을 낭독하다. 합의정 평의를 한 후 재판장은 계속을 선언하고 판결문을 낭독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할 수 없는 재판장은 별도로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1 조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제 142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