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원칙: 행정허가 결정은 반드시 법정절차와 조건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자의 권리를 엄격히 집행하고 보호해야 한다.
2. 정의의 원칙: 행정허가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을 어기거나, 신청인의 위법을 유도하거나,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자신의 신청이 비준되었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위법적인 행정행위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3. 편의 원칙: 행정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합리적으로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승인 시간을 줄이며 신청자가 더욱 편리하게 수속을 밟도록 도와야 한다.
4. 감독 원칙: 행정 허가를 실시할 때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건전한 행정 허가 관리 및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해야 한다.
5. 투명성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허가의 기본 규정, 신청, 심사, 결정 과정과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행정허가 결정을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6. 컨설팅원칙: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컨설팅제도를 세워 신청자에게 컨설팅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다른 매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행정 허가의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고, 행정 허가의 기본 지식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7. 효율성 원칙. 행정기관은 효율적이고 간결한 허가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적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서비스 원칙: 행정기관은 서비스 이념을 행정허가 시행에 통합해야 하며, 항상 서비스 신청자를 핵심으로 하여 신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 허가 원칙을 실시하다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법률 틀 안에서 공개투명성, 전체평등을 강조하고, 편민이민을 취지로 안전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시민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