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노동관계 수립은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준법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계약의 형식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쌍방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었다. 노동 과정에서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에 따라 직원을 관리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직원도 노동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2.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노동 계약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이 있어야 한다.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모두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만료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계약 갱신 여부를 재협상할 수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의 구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쟁의를 제때에 처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계약이 없다면 근로자와 고용인이 임금,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노동계약 갱신의 목적이 매우 명확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동 계약 갱신의 역할이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설턴트팀이 분석을 정리해 준 답입니다. 계약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템플릿을 구입하거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