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년부터 0890 년까지 미국의 두 법학자인 브랜다이스와 워렌은' 하버드 법률평론' 에서' 프라이버시' 라는 제목의 문장 한 편을 발표했고, 이 문장 중' 프라이버시'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프라이버시 개념의 첫 등장으로 인정받았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 제도는 최초로 미국에 세워졌다. 미국은 1970 에서 공공법 서명법을 공포하고 1974 에서 프라이버시법, 가정교육 및 프라이버시법, 금융프라이버시법을 공포했다. 그 후, 다른 나라들은 입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1978 이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데이터 처리는 개인 신분, 사생활, 개인 및 공공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서는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새 헌법이 일반 인격권을 확립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점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법전 제 12, 823, 824, 825 조, 헌법 제 1, 2 조에 근거한 판례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1977 이 제정한 연방 데이터 보호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 및 규정도 제정되었습니다.
국제법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48 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는 "누구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이 임의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예와 명예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유엔총회 1966 년 통과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17 조에도 "형사재판은 공개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 프라이버시를 독립된 인격권으로 확립하지 않고 사법해석을 통해 명예권을 보호하거나 공서 양속을 수호함으로써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간접적인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이러한 간접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헌법과 곧 출범할 민법전에서 시민의 독립된 인격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민법전을 중점으로 형법 행정법 등 법률법규를 보완하는 보호체계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