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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판결의 의미는 최종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판결과 판결은 재판을 끝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제 2 심 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을 가리킨다.

최종 판결 후 항소 할 수는 없지만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양심 종심, 양심 종심이란 한 사건이 2 급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더라도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항소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최종 판결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2 심은 최종심이다. 최고 인민 법원 1 심 최종 항소;

4.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하고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다. 2 심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와 실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재판 감독 절차라고 부른다.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검찰원이 항소하여 재심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최종심판결은 최종심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가리킨다. 2 심 최종심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법원 2 심 또는 대법원 1 심의 판결이나 판결이 최종심이다. 3 심 최종심제 국가에서는 법원 3 심 또는 대법원 1 심의 판결이나 판결이 최종심이다. 중국은 4 급 심의제, 즉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중급 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제 2 심 사건에 대한 판결, 판결,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제 1 심 사건에 대한 판결, 판결, 최종심 판결.

최종심시 내린 판결과 판결은 사형사건을 제외하고는 최고인민법원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단 발표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집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항소 절차에 따라 상소나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최종심 판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형사판결은 주로 소송에서의 절차문제를 해결하고 감형 가석방 기각 등 실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만약 본 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