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 원칙: 인민주권, 기본인권, 권력제한과 감독, 법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민주권 원칙: 주권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리킨다. 인민주권이란 한 나라의 절대다수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 정치의 본질과 핵심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인민 주권 원칙을 구현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원칙은 헌법의 여러 측면에 반영됩니다. 인권 보장 원칙: 인권이란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리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중국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은 시민이 국가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 시민의 인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사회, 경제, 문화 방면의 시민의 권리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2004 년 중국 헌법도' 국가 존중과 인권 보장' 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중국이 인권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치원칙: 법치는 법치, 법에 따라 사회 관리, 법에 따라 행동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치국의 기본 구도는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민주적 집중제 원칙.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