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약속대로 예금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예금에 대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민법에 따르면 예금자가 약속대로 예금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예금에 대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법전' 에 따르면 수탁자가 약속대로 보관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관인은 보관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1. 소송 관할 법원에 합의한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계약 표지물의 소재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을 뿐, 그 중 하나만 약속할 수 있다.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개 이상의 법원 관할을 선택하거나, 위의 다섯 법원 이외의 법원을 선택하거나, 중재와 소송 약속을 모두 할 경우, 이러한 분쟁 해결 조항은 무효입니다. 2. 중재에 합의한 사람은 구체적인 중재기관과 중재사항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중재기관에 대한 명확한 합의기준은 중재기관의 소재지가 명확하고 같은 장소에 두 개 이상의 중재기관이 있는 경우 합의된 중재기구의 상세한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기관, 중재기관, 중재기관, 중재기관, 중재기관, 중재기관, 중재기관) 3.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평등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약속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에 의해 중재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판결, 중재 및 중재기구의 판결, 조정은 모두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쌍방이 협상한 양해와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는 강제성이 없지만, 그 효력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99 조 기탁인은 언제든지 보관물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보관기한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관인은 언제든지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관기한을 약속한 경우 보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미리 수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900 조 보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탁인이 미리 보관물을 받은 경우, 보관인은 원본과 그 이자를 수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901 조 보관인이 화폐를 보관하는 것은 같은 종류와 수량의 화폐를 반환할 수 있다. 다른 대체품을 보류하는 사람은 약속대로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화물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제 902 조 유상 보관계약은 기탁인이 약속한 기한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사자는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받는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제 903 조 기탁인은 약속대로 보관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관인은 보관물에 대해 유치권을 갖는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