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도:
1, 법과 제도, 법제를 가리킨다.
2. 역동적인 법제, 즉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감독법 시행, 법제 홍보교육 등을 가리킨다.
3.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는 원칙을 가리킨다. 즉, "법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것이다.
법제는 법과 제도의 총칭을 가리킨다. 통치 계급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제도화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치계급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독재를 지키기 위해 세운 법과 제도이기도 하다. 그 기본 의미는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반드시 법제는 아니다. 법률 제도는 국가마다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 군주정체에서 군주의 말은 법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예제도와 봉건제 국가법제도의 독재적 성격을 배제했지만 자산계급은 계급성의 제한을 받아 일부 법률 규정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소멸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법체계가 있을 수 없다. 착취제도를 철저히 없애고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주의 국가만이 사회주의 법제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법치와 법제는 연계와 차이가 있다. 접촉은 법치의 시행에 완전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법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상대적이고, 법치는 인치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의 내포는 법과 관련 제도를 지칭하고, 법치의 내포는 인치국가의 이론, 원칙, 방법에 관한 것이다.